사단법인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

지방세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지원과 교류협력의 증진 등
지방세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.

지방세실무관리사는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등록된
'등록민간자격'(등록번호 2021-3713)으로 공인자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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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등록민간자격'(등록번호 2021-3713)으로 공인자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한국지방세 실무관리 자격 검정원

지방세 분야 전문가인 지방세실무관리사의
자격검정원입니다